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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신청방법과 지원금액

by 윤영구 2023. 5. 5.

누구보다도 열심히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들을 돕기 위해 올해도 어김 없이

근로장려금 지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높아지는 물가에 월급만 제자리라 생활하시기 힘드시죠?

근로장려금 신청 대상을 확인하시고 꼭 신청하셔서 지원금 최대 330만원 받아가시길 바랍니다.

 

신청요건

근로 장려금은 가구별로 지급 대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가구에서 1명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작년 2022년에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 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필요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① 소득요건

2022년 부부 합산 연간 총소득이 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합니다.

여기서 총소득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 소득, 이자, 배당, 연금등 기타소득까지 모두 포함입니다.

- 단독가구일 경우 2.200만원

- 홑벌이가구일 경우 3.200만원

- 맞벌이가구일 경우 3.800만원

※ 여기서 홑벌이와 맞벌이 가구에서 18세 미만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 자녀장려금 4,000만원 

가족원 구성요건

② 재산요건

주택, 토지, 건축물, 예금 등 재산 합계액이 2억 4,000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단, 부채는 차감하지 않으며 현재 가구원 기준입니다.

 

③ 신청제외대상

- 2022.12.31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 미보유 자

( 단,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 자,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는 제외 )

- 2022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 거주자(배우자 포함)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는 신청대상에서 제외 됩니다.

 

신청기간

23.5.1(월)부터 5.31(수)까지 신청하면 9월달에 지급 됩니다.

5월달 이후에는 신청이 안되는 것이 아니라 

6.1(목) 부터 11.30(목)까지 신청가능 합니다.

 

그러나 장려금 산정액의 90%만 지급이 되니 꼭 5월달 안에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11월 이후 12월 1일 부터는 신청이 불가하니 꼭 확인 하시길 바랍니다.

 

신청방법

① 신청안내문을 받은 경우

< ARS >

1544 - 9944로 전화를 건 다음, 

1번 --> 주민번호 13자리# --> 개별인증번호 8자리# --> 1번 --> 연락처 및 계좌번호확인 --> 신청종료

 

< 홈텍스 > 

손택스(모바일 앱) 또는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신청가능 합니다. 

국세청 홈페이지 바로가기

② 신청안내문을 못 받은 경우

< 서면신청 >

신청서식 인쇄하여 우편 접수 가능합니다.

 

< 홈택스 & 손택스(모바일 앱) >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하였어도 홈페이지를 통해 가능합니다.

홈텍스 -->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하기 --> 일반신청하기 --> 신청요건 확인

--> 인적사항 작성 --> 소득명세 작성 --> 전세금명세 작성 --> 계좌번호, 연락처 작성

--> 신청확인 및 전송 --> 접수증 출력.

 

지원금액

① 단독가구 : 주민등록상 동거 및 부양하는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 165만원

② 홑벌이 가구 :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 배우자 급여액이 300만원 미만 )

                         --> 285만원

③ 맞벌이 가구 : 신청인과 배우자 급여액이 각각 300만원 이상인 가구

                        --> 330만원

 

 

YUN YOUNG HO ( rabbit3112@naver.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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