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례보금자리론이 출시된지 몇달이 지났는데
활용은 하고 계신지요?
9억이하의 주택에 DSR 보지 않는것은 알겠는데
세부적으로는 복잡해서
뭐가뭔지 잘 모르시겠죠?
그래서 8가지 질문과 답변을 통해 특례보금자리론을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Q1. 종전1주택자가 + 신규1주택을 특례로 취득할 경우
--> 종전주택의 처분기간은 2년에서 3년으로 변경됨.
Q2. 종전1주택자가 + 신규 1분양권(입주권)을
특례로 대출 받을 경우
--> 대출가능!!
--> 1분양권(입주권) 준공 후 3년안에 종전주택 양도로
신규분양권(입주권) 특례보금자리론 대출 가능.
Q3. 분양권(입주권)인 주택을 특례보금자리론으로
대출받을 경우 기준.
--> ① kb시세 및 공시가격 기준이 있을시 우선
② 시세가 없으면 분양가 기준 60% 대출가능.
( 분양가 기준이 우선 아님 )
Q4. 1주택자가 추가로 신규 1주택을 취득시
처분서약에 대해
--> 특례보금자리론 대출시 3년안에 종전주택
처분서약으로 대출을 받지만,
3년안에 신규주택의 특례보금자리론 대출을 상환하면
종전주택 처분서약은 실효처리됨.
(소득안보고 특례보금자리론 써서
처분없이 2주택 가능!!)
Q5. 분양권(입주권) 입주시점시 특례로 대출받을 시
활용방법.
--> DSR 초과로 대출불가한 사람 또는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받고 싶은 분은
특례로 대출을 받고 세입자 구해지면
전세금으로 특례대출을 상환하면
중도상환 수수료 없고 종전 처분서약도 없음.
(단, 요즘 집단대출 금리가 특례보금자리론 금리와
비슷하므로 유리한 것으로 비교해서 선택)
Q6. 중도상환 수수료 없음
--> (들어올 때) 시중은행에 대출받고 있을시
특례로 갈아타도 중도상환수수료 없음.
--> (나갈 때) 특례대출 사용하다가
시중은행으로 갈아타도 중도상환수수료 없음.
Q7. 중도상환수수료 있는 경우
--> 23년 2월에 특례보금자리로
4.5% 대출을 받고 있는데,
금리인하 등으로 23년 12월 특례보금자리
3.5% 대출로 갈아타는 경우는
중도상환 수수료 있음.
(특례에서 특례로 갈아탈 때 중도 상환 수수료 있음)
Q8. 기존 1주택자(특례)가 + 1분양권(입주권)
준공시에 처분기간
--> 기존 1주택을 특례로 갈아탄 후 1분양권(입주권)이
준공 후 주택이 되면
기존 1주택은 6개월 안에 처분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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