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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 청년 주거 지원 (월세, 전월세 대출이자 연최대 200만원 )

by 윤영구 2023. 4. 1.

요즘 은행 위기에 이은 글로벌 경기 침체 위기와 

부동산 경기 침체로 인해 이자 부담이 크시죠?

 

주거 문제는 경제적 안정과 삶의 질에 직결하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평택시에서 청년들을 대상으로 

월세 또는 전·월세 보증금 대출이자를 지원해 준다고 합니다.

월 20만원 월세, 연최대 200만원까지 지원해 준다고 합니다.

 

※ 신청기간 : 2023.4.3 ~ 4.14

 

※ 지원대상 : 공고일 (3.20) 기준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함.

  1. 연령 : 만 19 ~ 39세 이하 청년 1인가구

  2. 소득 :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 2,493,470원)

  3. 주택 : 임차보증금 9천만원 이하, 월세 50만원 이하

 

 

※ 지원 내용: 월 20만원 (생애 1회, 12개월 )

                      * 실제 납부하는 월세 (임차보증금, 관리비 등 제외)

 

※ 지원인원 : 100명

 

※ 지급방법 : 청년 본인 계좌로 현금지급 (매월)

 

※ 신청방법 : 관할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문의처 : 청년정책과 ( 031-8024-3078 ),

                  관할 행정복지센터

 

 선정방법 : 소득, 임차보증금, 차량시가표준액 낮은 금액 순 선발

 

※ 신청기간 : 2023.4.3 ~ 4.14

 

※ 지원대상 : 공고일 (3.20) 기준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함.

  1. 연령 : 만19 ~ 39세 이하 무주택 청년 세대주

  2. 소득 : 가구당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3. 주택 :

(전세) 임차보증금 2억 5천만 원이하, 전용면적 85㎡ 이하 평택시 소재의 주택 또는 주거용 오피스텔

(월세) 임차보증금 2억 5천만 원이하, 전용면적 85㎡이하,

         전·월세전환율 6.09% 이하 평택시 소재의 주택 또는 주거용 오피스텔

4. 재산 : 세대원 전원 무주택자. 순자산 26,140만 원 이하

5. 대출 : 대출용도가 전·월세 자금으로 명기된 경우에 한함

*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LH임대주택 등 국가 공공주거사업 대상자는 신청제외

 

  지원 내용 : 연 최대 200만원 ( 최대 24개월 / 생애 1회 )

                       단, 연 2회 지급 / 1회 지원 금액은 청구ㅠ 시 대출 잔액의 1% ( 1회 최대 100만원 )

 

※ 지급 방법 : 청년 본인 계좌로 현금지급 (1월, 7월 )

 

※ 신청방법 : 관할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문의처 : 청년정책과 ( 031-8024-3078 ),

                  관할 행정복지센터

 

선정방법 : 가구원수, 소득, 임차보증금, 차량시가표준액 기준 배점표에 따라 총점이 높은 순으로 우선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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